중재법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
②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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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참조). 여기에 중재법 제2조, 제18조의7, 제37조, 제3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우리 법원은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와는 달리 - 외국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 한편 이
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위와 같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이 충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은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용으로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중재법 제3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6. 3.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 제37조는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
원의 집행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데(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행판결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므로,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집행은 뉴욕협약을 적용한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정 사유의 심사를 거친 집행판결을 획득하여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참조)과 비교하여 볼 때 향후 집행력 발생에 관하여 법원의 추가적인 개입절차가 수반된다는 사유만으로 제소명령에 관련한 외국법원에의 제소의 효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부사유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