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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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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6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대법원 2023다2775292024. 1. 11.
중재판정취소의소

판정부를 구성한 것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24마59042024. 6. 27.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3헌마2522023. 3. 14.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5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오○○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

헌법재판소 2023헌마1412023. 2. 14.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오○○ 결 정 일 2023. 2. 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2022. 5. 19.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확인

불복방법을 살펴본다.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중재법 제36조 제1항), 그 취소사유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부 구성의 위법 등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인 이 사건 결정에

대법원 2020그6332022. 12. 29.
중재인선임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마59702022. 9. 7.
중재판정의집행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1962019. 10. 28.
중재판정의집행

판정’이라 한다). 2.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데(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3762018. 5. 15.
중재판정취소

반소피고들이 상호간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한 이상, 중재규칙의 규정 내용 자체가 위 제3조에 의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재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중재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신청취지 및 신

대법원 2018다2403872018. 12. 1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마60872018. 2. 2.
중재절차정지가처분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989(반소)2017. 8. 17.
중재판정취소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중재규칙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중재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재규칙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5나84232016. 4. 7.
집행판결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

서울고법 2013나135062014. 1. 17.
집행판결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불능한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법 2012가합36542012. 9. 28.
집행판결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739182010. 6. 24.
중재판정취소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의 기재 정도 및 그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고등법원 2007누18022008. 6. 26.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들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 자체의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중재법 제36조 제2항 참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을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원고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3392007. 8. 8.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 자체의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중재법 제36조 제2항 참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을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원고의 ○○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6872007. 9. 12.
중재판정취소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유모순과 판단유탈의 사유가 있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은 중재법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대법원 2005다743442007. 5. 31.
중재판정취소의소

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중재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