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8조 (국내 중재판정)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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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정하는 경정판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 전후 다르지 않고(중재법 제39조 참조),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의 경우도 개정 전후 서로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중재법 제38조 참조)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심리사항과 그에 따른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의 주장, 공격·방어에 관한 대심적 소송구조 등은 기존의 집행판결 절차에서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데(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집행 불승인 사유로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을 획득하여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참조)과 비교하여 볼 때 향후 집행력 발생에 관하여 법원의 추가적인 개입절차가 수반된다는 사유만으로 제소명령에 관련한 외국법원에의 제소의 효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② 외국판결의 집행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