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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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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9조 (외국 중재판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3마62482024. 11. 28.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마59042024. 6. 27.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2023. 6. 8.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참조). 여기에 중재법 제2조, 제18조의7, 제37조, 제3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우리 법원은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와는 달리 - 외국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서울고등법원 2022라200342023. 5. 18.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비준하였고, 뉴욕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다.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대상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대법원 2020마76672021. 10. 15.
소송비용액확정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라209792020. 10. 22.
소송비용액확정

형식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원의 허부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 다르지 않고(중재법 제39조 참조),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의 경우도 개정 전후 서로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중재법 제38조 참조)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심리사항과 그에 따른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의 주장, 공격·방어에

대법원 2016다187532018. 11. 29.
집행판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다499312018. 12. 13.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03212017. 4. 4.
집행판결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인 미국도 1970. 9. 30. 뉴욕협약에 가입하

서울고등법원 2015나292772016. 10. 25.
집행판결

13~19, 21, 2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재법 제39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48122016. 6. 8.
집행판결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인 미국도 1970. 9. 30. 뉴욕협약에 가입하였

대법원 2012다840042016. 3. 24.
집행판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889302013. 8. 16.
집행판결

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비준하였고, 뉴욕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일본국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888822012. 8. 23.
집행판결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한편, 앞서 본 뉴욕협약

대법원 2006다202902009. 5. 28.
정리채권확정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지법 2007가합205592008. 10. 8.
손해배상(기)

선하증권 소지인이 그 이면약관에 있는 중재조항의 기재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중재조항을 단지 그 ‘이면’에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재조항이 소지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201802004. 12. 10.
집행

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므로,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집행은 뉴욕협약을 적용한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뉴욕

대법원 2001다201342003. 4. 11.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부사유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