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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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41조 (시효중단)
제41조 (시효중단)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19122015. 10. 2.
근저당권말소등
피담보채권)의 주채무자인 ▲▲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등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는 “화의 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대법원 2011다299872013. 11. 14.
양수금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화의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대법원 2007다779892008. 3. 27.
추심금
화의인가결정에서 분할변제하기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7마3542008. 8. 26.
가압류이의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 화의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