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40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제40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①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②화의개시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중 이를 중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 화의법 제62조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가압류 등의 효력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범위
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 4. 화의법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화의법 제4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강제집행에는 임의경매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화의개시결정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영향이 없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화의법 제44조의 별제권을 포기하고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더 이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한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제1회생절차 진행기간 9월 18일(개시결정일일 2010. 3. 8.부터 폐지결정 확정일 2010. 12. 23.까지) [13] 구 화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 131조 등 참조 [14] 현재 채무자 회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자라는 개념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