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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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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39조의5 (파산관재인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9조의5 (파산관재인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7조의2 및 파산법 제149조 내지 제151조ㆍ제154조 내지 제156조ㆍ제159조ㆍ제171조의 규정은 정리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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