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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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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42조 (화의채권)

제42조 (화의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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