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191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시
- 피고
- ■■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5. 9. 9.
- 판결 선고
- 2015.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1. 별지(생략)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1992. 4. 11. 접수 제6900호로 마친 근저당권추가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4. 16. 접수 제7321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5),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9호 지상권설정등기(순위번호 6),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0),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9호 지상권설정등기(순위번호 11)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795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7960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11. 25.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 피고의 상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주택, 1994.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피고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 보험계약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또는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나.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766,765,740원의 지방세 체납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각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개발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개발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주채무자인 ▲▲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등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는 “화의 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참조). 나아가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되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일이 각 1992. 4. 1., 1992. 4. 11., 1992. 4. 24., 1992. 5. 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대구지방법원 98거5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5. 6.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는 ▲▲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98. 7. 2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 2001하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파산절차참가 중인 2006. 7. 4.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648)를 제기하여 2007. 6. 20. “피고의 파산자 ▲▲에 대한 파산채권은 대구지방법원 2001하5호 파산사건에서 확정된 34,981,130,163원 외에 추가로 32,378,000,000원이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에 대한 파산절차는 2010. 3. 22.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즉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의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참가로 인해 각 중단되었다. 나아가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피고의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2010. 3. 22.까지 존속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2010. 3. 22.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인용 조문
- 화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