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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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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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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제주)2024로42025. 5. 2.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38,912,800원(= 384,800원/일 × 361일) 다. 손해배상금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 공제하지 않음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가합302072025. 8. 28.
손해배상(국)

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3. 6.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4)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7572023. 4. 14.
손해배상(기)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24.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형사보상금의 공제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2022. 11. 16.
손해배상(기)

3) 형사보상금 공제 가)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2022. 8. 24.
손해배상(기)

,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나. 형사보상금의 공제여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9722021. 11. 12.
손해배상(국)

0,000원, 원고 김○○의 위자료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대법원 2018다2012072021. 11. 25.
부당이득금

甲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

대법원 2017다2583812021. 11. 25.
부당이득금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2016헌바552020. 3. 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등 참조).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도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대구지방법원 2020나3111672020. 11. 3.
손해배상(기)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형사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6292020. 9. 10.
손해배상(기)

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공제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고법 2019나20361942020. 1. 22.
손해배상(기)

터 19쪽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형사보상금의 공제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331(잔부판결)2019. 2. 13.
손해배상(기)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공제 주장 가) 피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은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7. 8. 9.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5712017. 2. 16.
부당이득금

였고 원고는 2014. 12. 10. 위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

광주지법 2016가합578592017. 7. 21.
손해배상(국)

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도 고려한다. (2) 공제 및 상속 (가)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7052016. 5. 3.
손해배상(기)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

대법원 2013다2053412014. 1. 16.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대구고등법원 2012나203842013. 1. 30.
손해배상(기)

기재의 각 해당 금액(단, 원고 1의 경우는 아래의 형사보상금까지 공제한 후의 금액임)과 같다. 다.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1이 2011. 12

대법원 2013다2018442013. 12. 12.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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