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관할법원)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으려 하는 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여야 하고(형사보상법 제2조, 제7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보상결정을 받은 이후에 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보상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법원의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절차를 거칠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경우 본래의 권리행사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며,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더 제한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대상 판결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경우 본래의 권리행사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며,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더 제한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대상 판결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코22 형사보상 【주 문】 1. 형사보상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결정에 기하여 위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에 검찰청에 한 형사보상지급청구에 대하여,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을 이유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은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
형사보상법 제7조가 보상청구의 기한을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