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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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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상의 내용)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제주)2024로42025. 5. 2.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 구금일수 : 361일 -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76,960원 ~ 384,800원(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2023년 기준) -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이 사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2024헌마5122024. 7.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ㆍ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2022. 8. 24.
손해배상(기)

하는데 있어서는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손해가 고려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로 전보 받고자 하는 손해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인데, 이는 형사보상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손해였다. 3

헌법재판소 2016헌바552020. 3. 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에서 소송대리권 수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19코82019. 8. 21.
형사보상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7. 8. 9.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5712017. 2. 16.
부당이득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보상금의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되고 사형집행을 당한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①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② 망인에 대

대전고등법원 2016코1, 2015노6182017. 6. 28.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7052016. 5. 3.
손해배상(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결국 그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 2)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법 2014코1142016. 2. 1.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다2179622014. 10. 27.
손해배상청구의소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2053412014. 1. 16.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대법원 2011초기6892013. 4. 18.
형사보상

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보상금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

대법원 2013다2018442013. 12. 12.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서울고법 2012코602013. 5. 7.
형사보상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9122012. 7. 26.
손해배상(기)

에게 각 133,333,333원(= 40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 상속된다. 다. 형사보상금 공제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대법원 2011다383252012. 3. 29.
손해배상(기)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나693312011. 4. 13.
손해배상(기)

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8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형사보상금 공제 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1822010. 8. 11.
손해배상(기)

한 국가배상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 지급된 형사보상금의 액수(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3항 등을 고려하면 형사보상금 안에는 일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는 물론 위자료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법 제5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