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30207 판결 [손해배상(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창효, 서치원, 유승희, 조영신
- 피고
-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국민엽, 김경미, 박남훈, 배성재, 안동욱, 최재정, 황선익 변론 종결 2025. 3. 6.
- 판결 선고
- 2025. 8. 28.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418,284원, 원고 B에게 21,567,3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6.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2,534,403원, 원고 B에게 101,013,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검찰총장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내 게시판에 게재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원고 A은 1987. 8. 21. 망인과 혼인신고하여 1996. 4. 26. 망인이 자살로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배우자였고, 원고 B은 D 망인과 원고 A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자녀이다. 한편, 망인은 망 E과 망 F 사이의 자녀인데, 망 E과 망 F 사이의 자녀로는 망인 외에 G, H, I, J가 있다. 망 E은 1992. 4. 28.경 사망하였고, 망 F은 그 이후 사망하였다. 또한,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 B 외에 망 K(L 출생)이 있었으나, 망 K은 2018. 1.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납북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
1) 망인은 1971. 8.경 M에 선원으로 탑승하여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에 의하여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1972. 9. 7. 속초항으로 귀환하였다.
2) 이후 망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2. 11. 24.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는 부분(반공법위반 중 일부), 반국가단체 구성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하여는 무죄로,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부분, 수산업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72고단328, 336(병합), 348(병합)].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3. 11. 22. 위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1973. 11. 30.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73노19 판결).
다.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감시행위
1) 망인은 속초항으로 귀환한 1972. 9. 7.부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속초시청 회의실, 속초시 N여관 등에 수용된 채로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1972. 9. 14.까지 경찰, 해경,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심문반으로부터 합동심문을 받았다. 이후 고성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 1972. 9. 21.에 이르러서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2) 망인을 포함한 M 선원들은 합동심문을 받으면서 진술을 강요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조사에서 M 선원이었던 O는 “당시 합동심문을 받으면서 엄청 맞았고, 고문이란 고문은 다 받았다. 장작으로 때리고, 다리 사이에 끼워 짓이기고, 고춧가루 탄 물을 부었다. 전기고문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M 선원이었던 P, Q, R, S, T, U, V, W 등도 당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합동심문반 조사장소로 사용된 여인숙 주인은 “여인숙에서 조사받던 선원이 벽에 못을 대고 머리를 박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는 아침 9시 이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을 비롯한 M 선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당하였다.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은 지속적으로 망인 등 M 선원들과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면서 선원별로 인적사항, 주요 동향,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서, 납북귀환어부카드, 납북귀환어부 시찰결과 보고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은 A급 사찰대상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으로 감시를 당하였고, 1983. 2.경부터 청자공작의 대상이 되어 상당기간 동안 내사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에 대한 납북귀환어부카드에는 1982.경부터 1990. 12.경까지 1, 2개월에 한번씩 혼인 여부, 직업, 거주지, 수입, 주변 인물과의 대화내용, 귀가시간, 외출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재한 내용이 담겨있다.
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 5. 10. 망인을 비롯하여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하여 납북되었다가 1972. 9. 7. 귀환한 선원들에 대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은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고, 합동신문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납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음이 확인되고, 납북귀환어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 역시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시를 받았으며, 취업 및 주거이전 제한 등 인권침해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국가는 1972. 9. 7. 귀환한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북귀환어부들과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마. 재심판결의 선고 및 확정
망인의 배우자였던 원고 A은 2022. 3. 2. 재심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22. 11. 7.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23. 5. 12.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재노13 판결). 위 판결은 2023. 5.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들은 춘천지방법원 2023코48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21. 망인이 1972. 9. 7.부터 1972. 11. 24.까지 79일 동안 구금당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21,438,857원을, 원고 B에게 8,575,543원을 각 지급하고, 변호인 보수 등에 관한 비용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1,851,857원을, 원고 B에게 740,743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내지 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납북되도록 방치하는 불법행위, ②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③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년간 망인과 그 가족들을 감시 및 사찰한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망인의 부모(망 E, 망 F), 망인의 배우자(원고 A), 망인의 자녀(원고 B, 망 K)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고유위자료에 망인, 망 E, 망 F, 망 K의 위자료 상속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당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망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불법 구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심리적 억압 상태가 지속된 채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기록상 불법구금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후 국가기관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망인과 가족들, 주변인들에 대한 감시 및 사찰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공무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헌·위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과 그 가족들인 망인의 부모(망 E, 망 F), 망인의 배우자(원고 A), 망인의 자녀(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망인의 납북을 방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탑승하였던 M 외에도 수많은 선박 및 그 선박에 탑승하였던 수백여 명의 선원들이 1950~1970년대에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피고의 해상 국방력 등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선이 납치될 것인지를 예견하기가 어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망인을 보호하여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 원고들의 주장 중 망 K의 고유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7887 판결 등 참조). 망 K은 L 출생한 자녀로, 당시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형사처벌 등 불법행위는 이미 종료 되었을뿐더러, 불법적인 감시 및 사찰 역시 1990. 12.경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망 K이 출생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기존 불법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피고는, 원고들 역시 망인이 불법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망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고유위자료 청구권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1987. 8. 21.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B은 D 출생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90. 12.경까지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사찰 및 감시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출생 이후 수년 동안 경찰 등의 불시 방문 및 탐문 등 불법사찰·감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액수
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약 1년 동안 북한에 납치되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하였음에도 곧바로 불법구금, 고문, 구타 등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어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큰 점, ③ 망인은 X생으로 미성년자이던 만 18세 무렵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당하였는바, 자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발견해 가는 청소년기에 국가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망인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부모 역시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1972. 9. 7. 귀환한 때부터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972. 11. 24.경까지 무려 7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⑤ 당시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면 반공법위반 등 전과로 인하여 출소 후에도 사회생활과 취업 등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사찰 등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특히, 망인은 A급 사찰대상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1983. 2.경부터 청자공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이 적어도 1990.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적 감시 및 사찰을 당하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1996. 4.경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재심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은 그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⑧ 피고의 불법행위 전 과정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⑨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⑩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할 수 있는 점(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는 8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망 E, 망 F에 대하여는 각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15,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 B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망 E, 망 F, 망인,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가) 망 E의 사망(1992. 4. 28.경)으로 망 E의 고유위자료 2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되었다.

| 망 E과의 관계 | 상속분 | 상속액(원) | |
|---|---|---|---|
| 망 F | 배우자 | 3/13 | 4,615,3841) |
| 망인 | 자녀 | 2/13 | 3,076,923 |
| G | 자녀 | 2/13 | 3,076,923 |
| H | 자녀 | 2/13 | 3,076,923 |
| I | 자녀 | 2/13 | 3,076,923 |
| J | 자녀 | 2/13 | 3,076,923 |
나) 망 F의 사망(1992. 4. 28.경 이후)으로 망 F의 고유위자료 20,000,000원 및 망 E의 사망으로 망 F이 상속받은 4,615,384원의 합계액인 24,615,384원(= 20,000,000원 + 4,615,384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되었다.

| 망 F과의 관계 | 상속분 | 상속액(원) | |
|---|---|---|---|
| 망인 | 자녀 | 1/5 | 4,923,076 |
| G | 자녀 | 1/5 | 4,923,076 |
| H | 자녀 | 1/5 | 4,923,076 |
| I | 자녀 | 1/5 | 4,923,076 |
| J | 자녀 | 1/5 | 4,923,076 |
다) 망인의 사망(1996. 4. 26.경)으로 망인의 고유위자료 80,000,000원, 망 E의 사망으로 망인이 상속받은 3,076,923원, 망 F의 사망으로 망인이 상속받은 4,923,076원의 합계액인 87,999,999원(= 80,000,000원 + 3,076,923원 + 4,923,076원)은 다음과 같이 상속되었다.

| 망인과의 관계 | 상속분 | 상속액(원) | |
|---|---|---|---|
| 원고 A | 배우자 | 3/7 | 37,714,285 |
| 원고 B | 자녀 | 2/7 | 25,142,856 |
| 망 K | 자녀 | 2/7 | 25,142,856 |
라) 망 K의 사망(2018. 1. 3.)으로 망 K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던 고유위자료 채권액 등 25,142,856원은 모두 원고 A에게 상속되었다.
3) 지연이자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가 시작된 1972.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2년이 지나 그 사이에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3. 6.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4)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 2023코48호 사건에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21,438,857원, 원고 B에게 8,575,543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원고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56,418,284원(= 고유위자료 15,000,000원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액 37,714,285원 +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액 25,142,856원 – 형사보상금 수령액 21,438,857원), 원고 B에게 21,567,313원(= 고유위자료 5,000,000원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액 25,142,856원 – 형사보상금 수령액 8,575,5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과문 게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금전적인 손해 전보뿐만 아니라, 피고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검찰총장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내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764조의 처분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서의 명예회복이라는 기능에 비추어 이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또한 판결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하는 것이고, 그 타당성 유무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심판결에서 망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 요지가 이미 공시된 점, ②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200여 명이 넘는 다수의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2023. 5.경, 2024. 7.경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하기도 하였던 점,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하는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기소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에 무죄 판결문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질적 명예를 회복하는 것 외에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문 게재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