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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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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2026. 2.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가합302072025. 8. 28.
손해배상(국)

으로서 검찰총장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내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764조의 처분은 명예훼손으로

헌법재판소 2025헌마5792025. 5.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따라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는 등 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2023. 5. 3.
명예훼손 등 금지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2023. 6. 15.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

헌법재판소 2021헌바2812023. 9.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민법 제751조), 가처분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에 대해 이처럼 덜 제약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2018나24898(병합)2022. 9. 1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 2)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의 적시가 원고 5·18단체들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하는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그 명예를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 2022헌바332022. 3. 8.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33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승표, 이지혜, 전유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

대법원 2021다2507352022. 10. 14.
손해배상(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499952022. 11. 17.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비법인사단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2021. 6. 15.
손해배상(기)

망인과 그 유족인 피고들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패소판결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또한 그 피해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직접 반론을 게시할 수 있고, 해당 명예훼손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형벌을 대체하는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인 구제방법만

헌법재판소 2016헌바84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1조 제1항),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64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대법원 2020마76772021. 9. 30.
접근금지가처분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13672019. 6. 13.
손해배상(언)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부산지법 2015가합451882016. 11. 24.
손해배상(기)

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패소판결공지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2015. 7. 10.
차별구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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