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8. 선고 2022헌바33 결정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대리인
- 변호사 김승표, 이지혜, 전유림
- 당해사건
- 대법원 2021다275710 청구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13.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 ○○일보는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를 게재한 바 있고, 정○○은 ○○일보 등을 상대로 민법 제764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837).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보에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정정 보도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뤄졌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5296),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45857).
나.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정본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2018. 4. 17.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측 법률사무소 직원의 과실로 ○○일보에 상고심 판결 선고 및 그 확정 사실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였고 ○○일보는 2020. 9. 25.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은 2020. 10. 13. 종전사건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2020. 10. 15.자로 집행문이 부여되었고, ○○일보는 정○○을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0820), 청구인은 ○○일보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958).
다. ○○일보는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21다275710),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의 주문 중 청구인의 채무이행기간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부분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1. 13.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1052),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의 주문 중 청구인의 채무이행기간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부분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