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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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2조 (주사무소와 지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주사무소와 지부)
①행정서사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행정서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참가신청을 한 세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
헌법재판소 2023헌마5642023. 5. 3.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행
헌법재판소 2021헌바842021. 5.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20도1605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