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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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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2조 (주사무소와 지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주사무소와 지부)

①행정서사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행정서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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