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2조 (금지행위)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6.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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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참가신청을 한 세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행
20도1605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