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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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3조 (비밀엄수)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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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2. 5.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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