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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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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1도167652023. 2.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04852022. 12. 2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 등’의 안내문구와 함께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제14조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및 회계감사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헌법재판소 2014헌바66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13도81182016. 1. 14.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각 모집행위가 포괄하여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2015. 1. 30.
[형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유기 및 기부금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73)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미등 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바832010. 2. 25.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서 일반조항을 통하여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의 최소침해

광주지방법원 2009노28612010. 4. 27.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이르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다만, 2006년도 후원금 모집행위의 경우, 구법(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이 적용됨

대법원 2010도59542010. 9. 30.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93312010.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7다639662009. 12. 10.
약정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단2722009. 11. 19.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대법원 99두36901999. 7. 23.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1도9361971. 7. 27.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의 다른 동료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금전을 납입 또는 거출한 행위를 가리켜 같은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를 기부금품 모집법위반 행위로 인정하여 처단 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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