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 국제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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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5631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2235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 등’의 안내문구와 함께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제14조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및 회계감사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각 모집행위가 포괄하여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미등 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가.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서 일반조항을 통하여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의 최소침해
이르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다만, 2006년도 후원금 모집행위의 경우, 구법(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이 적용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 다른 동료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금전을 납입 또는 거출한 행위를 가리켜 같은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를 기부금품 모집법위반 행위로 인정하여 처단 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