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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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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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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2도103692025. 10. 30.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선행 현수막)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선행 사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 8. 12., 항소심에서 2021. 7. 9. 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 4. 9.경~2019. 6. 11.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 2024헌바792024. 4.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청구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이라 한다

대법원 2023추51772024. 7.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율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1차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속기준의 모호성이나 법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즉 옥외광고물법의 1차 개

헌법재판소 2023헌마8002023. 9. 25.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므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

대법원 2018두496422019. 4. 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누821702018. 6. 1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만 존재하고 아직 관련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신 구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부산시규칙 또는 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는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90.

대법원 97누201991998. 4. 28.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법원 92누178771994. 5. 10.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조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인 길어깨부분을 벗어나서 500미터의 지점까지에서는 광고물 등

서울형사지법 91노33461991. 9. 4.
광고물등관리법위반

자가용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광고글자와 그림 등을 표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구 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도26781991. 2. 26.
건축법위반

건축법 제49조,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0구120231990. 10. 11.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 적부 및 서울특별시광고물 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가 모법인 구 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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