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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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227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선행 현수막)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선행 사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 8. 12., 항소심에서 2021. 7. 9. 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 4. 9.경~2019. 6. 11.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청구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이라 한다
율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1차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속기준의 모호성이나 법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즉 옥외광고물법의 1차 개
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므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만 존재하고 아직 관련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신 구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부산시규칙 또는 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는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90.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1에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조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인 길어깨부분을 벗어나서 500미터의 지점까지에서는 광고물 등
자가용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광고글자와 그림 등을 표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구 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
건축법 제49조,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 적부 및 서울특별시광고물 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가 모법인 구 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