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25. 선고 2023헌마800 결정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당 상임대표 윤○○ 2. ○○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 3.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천윤석
- 피청구인
- 송파구청장
- 결정일
- 2023.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정당이고, 청구인 ○○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이하 ‘청구인 ○○당 구위원회’라고 한다)는 청구인 ○○당의 지역조직인 지역위원회 중 하나이며, 청구인 박○○은 청구인 ○○당 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청구인 ○○당 구위원회는 2023. 3. 19.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병원(□□병원) 앞 사거리에 "성추행 혐의 송파구청 퇴사자, 공단 이사장 임명. 송파구민은 분노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제1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 ○○당 구위원회는 2023. 3. 19.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송파구청 앞)에 "정당현수막 불법철거, 과태료 폭탄. 서○○ 송파구청장은 사죄하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제2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19. 현수막의 내용과 형식 모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마. 청구인 ○○당 구위원회는 2023. 3. 27.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병원(□□병원) 앞 사거리에 이 사건 제1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제3현수막’이라 한다)을 다시 설치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송파구청 앞)에도 이 사건 제2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제4현수막’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현수막 내지 제4현수막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 한다)을 다시 설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3. 27. 이 사건 제3, 4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4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23. 6. 19. 제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3. 19. 이 사건 제1, 2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2023. 3. 27. 이 사건 제3, 4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서 기재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8조 제8호에서 규정한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므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 ○○당의 청구인능력 및 그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1) 청구인능력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등 참조).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인 정당도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헌법소원청구인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참조). 청구인 ○○당이 대표자를 정하여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사실, 청구인 ○○당이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청구인 ○○당은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소원청구인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
(2) 변호사 천윤석의 소송대리권 흠결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조). 청구인 ○○당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변호사 천윤석은 ‘소송위임장 등을 보완하라’는 2023. 6. 23. 자 보정명령을 2023. 6. 26.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 ○○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2023. 9. 7.에 이르러 ‘청구인 ○○당 구위원회, 박○○’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달리 변호사 천윤석이 청구인 ○○당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당의 심판청구는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당 구위원회의 청구인능력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단체의 부분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참조). 청구인 ○○당 구위원회는 청구인 ○○당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청구인 ○○당의 지역조직인 지역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달리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활동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헌법소원청구인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당 구위원회는 헌법소원청구인능력이 없다.
다. 권리보호이익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현수막 철거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이 사건 각 현수막의 설치주체, 내용, 형식 및 설치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달리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라. 소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 ○○당의 심판청구는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고, 청구인 ○○당 구위원회의 청구는 청구인 ○○당 구위원회의 헌법소원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