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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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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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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8772025. 4. 18.
옥외광고물 이전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62025. 10. 16.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교통공사에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옥외광고물 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1172024. 4. 18.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1호), 옥상간판 표시 또는 설치를 허가대상이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는 광고물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 및 신고 기준

대법원 2023추51772024. 7.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접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1차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속기준의 모호성이나 법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대법원 2021도101332024. 2. 2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3헌마8002023. 9. 25.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므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327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7862021. 7. 6.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여 ‘공익목적 광고물을 비조명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19. 11.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시설 중 제주시 C동 등 21개소 합계 47면에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2021. 7. 1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①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

대법원 2018두496422019. 4. 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누821702018. 6. 1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 [별표1]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옥상간판의 게시시설임에도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탑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

서울고등법원 2013누42402014. 3. 28.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가에 따른 표시기간은 2013. 12. 5.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로서는 위 법령에 따라 종전 허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46242013. 5. 9.
불법광고물자진철거처분 등 취소

피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고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므로 2012. 2. 29.까지 자진정비(철거)할 것(이하 '이 사건 철거처분'이라고 한다)과 미이행

헌법재판소 2000헌마7642002. 12.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1.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보행에 방해가 됨

헌법재판소 96헌바2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1.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201991998. 4. 28.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련 법령을 적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인천지법 98구6661998. 9. 4.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5누141901996. 10. 25.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집합건물의 옥탑 광고물표시 허가를 위하여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소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각 5분의 4)

대법원 96누81851996. 12. 10.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118661995. 11. 10.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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