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표시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등)
제3조 (광고물표시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등)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또는 물건에의 광고물의 표시, 산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1980.1.4>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과 그 구역 또는 그로부터 전망되는 주변의 장소
3.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4. 공원, 녹지, 고분 또는 묘지
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색도 또는 그 부근의 지역
6. 교량
7. 가로수 및 로방수
8. 동상과 기념비
9.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②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ㆍ부산시규칙 또는 도규칙(以下規則이라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11.11, 1980.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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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교통공사에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옥외광고물 설
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1호), 옥상간판 표시 또는 설치를 허가대상이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는 광고물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 및 신고 기준
접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1차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속기준의 모호성이나 법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에 해당하므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심판대상조항이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여 ‘공익목적 광고물을 비조명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19. 11.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시설 중 제주시 C동 등 21개소 합계 47면에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①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 [별표1]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옥상간판의 게시시설임에도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탑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
가에 따른 표시기간은 2013. 12. 5.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로서는 위 법령에 따라 종전 허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
피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고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므로 2012. 2. 29.까지 자진정비(철거)할 것(이하 '이 사건 철거처분'이라고 한다)과 미이행
1.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보행에 방해가 됨
1.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련 법령을 적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집합건물의 옥탑 광고물표시 허가를 위하여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소유자의 수와 지분 비율(각 5분의 4)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