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2누17877 판결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동양광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 피고, 상고인
- 경기 안성군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21352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조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인 길어깨부분을 벗어나서 500미터의 지점까지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되 길어깨부분과 길어깨부분 사이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그 도로의 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여 고속도로상의 길어깨부분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길어깨를 협의로 볼 경우에는 전폭, 반폭, 협폭 길어깨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협의의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며 고장차 대피,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노상시설 설치장소 및 만약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장소 등의 목적에 제공되는 고속도로의 일부로서 교통안전의 견지에서 볼 때 도저히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까지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고속도로상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의 모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위 길어깨부분의 개념에는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한 다음,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고물은 모두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들이므로 모두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7조 제2호 소정의 갓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