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2. 선고 2024헌바79 결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임○○ 2. 김○○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339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결정일
- 2024.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일반주거지역 앞에서 여러 차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청구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제8조 제1항 제4호가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의 경우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기소된 범죄사실 중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2024. 1. 17. 청구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339).
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옥외광고법 제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판결선고일과 같은 날에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090).
라. 이에 청구인들은 ① 옥외광고법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며, 추가적으로 ② 옥외광고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수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제3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현수막’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현수막 설치를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법 적용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이 옥외광고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벌규정인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옥외광고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옥외광고법 제8조에 관한 집회의 자유 위반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검토
(1) 먼저, 청구인들은 위 제8조 제1항 제4호(청구인들은 제8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그 주장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제8조 제1항 제4호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법성’이 집회의 내용(구호)의 진위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이는 집회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적법한 집회’라고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단된다고 해석됨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를 마친 집회라면 수범자로서는 그와 같은 집회는 당연히 ‘적법한 집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집회의 내용(구호)의 진위 여부 등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판단된다면 해당 조항이 예측가능성을 준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비록 청구인들이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논증함에 있어 집회의 자유 위반 및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같은 일정한 사례에 대해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에 있다.
(3) 그런데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6. 16. 2023헌바153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검토
(1) 청구인들은 추가적으로, 옥외광고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수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제3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현수막’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현수막 설치를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법 적용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참조). 만약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옥외광고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18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