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9조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19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611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4. 13. 시행
- 법률 제5627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온천공 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