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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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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9조 (토지에의 출입조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토지에의 출입조사등)

①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을 탐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 條에서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조사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조사등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대법원 2002다203532004. 8. 20.
소유권이전등록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온천공 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536222002. 2. 26.
온천개발권명의변경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51421998. 2. 13.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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