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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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611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4. 13. 시행
- 법률 제5627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온천공 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