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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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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대법원 2002다203532004. 8. 20.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등 참조). 온천발견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온천법 제18조 소정의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우선 이용권,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융자알선 등의 혜택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온천관리대장상의 온천발견신고자로

대법원 2003다210012004. 4. 27.
온천공파이프등인도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536222002. 2. 26.
온천개발권명의변경

자로서 관할관청인 공주시에 신고를 하였고, 공주시는 1994. 4. 28. 피고의 이름으로 된 온천발견신고 등을 수리한 후, 피고에게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한 온천개발에 대한 우선권(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라 한다)을 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온천개발권으로 온천을 개발하기

대법원 98두130722000. 9. 8.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8222000. 11. 24.
무고·상법위반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51421998. 2. 13.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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