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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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390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5627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121호, 1995. 12. 30.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377호, 1981. 3. 2. 제정, 198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온천을 발견한 자가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
취소되어야 한다. (2) 온천발견신고 수리요건 (가) 위 온천발견신고 수리처분 당시 시행되던 2002. 12. 30. 개정 전 온천법 제17조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당해
되어야 한다. (2) 온천발견신고 수리요건 (가) 위 온천발견신고 수리처분 당시 시행되던 2002. 12. 30. 개정 전 온천법 제17조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당해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 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온천원보호지역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온천개발자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중간보고까지 제출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지가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