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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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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온ㆍ수량ㆍ수질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당해 온천이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된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388712011. 7. 1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온천을 발견한 자가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

춘천지법 2007구합6322009. 10. 29.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취소되어야 한다. (2) 온천발견신고 수리요건 (가) 위 온천발견신고 수리처분 당시 시행되던 2002. 12. 30. 개정 전 온천법 제17조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당해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6322009. 10. 29.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되어야 한다. (2) 온천발견신고 수리요건 (가) 위 온천발견신고 수리처분 당시 시행되던 2002. 12. 30. 개정 전 온천법 제17조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당해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대법원 2003다210012004. 4. 27.
온천공파이프등인도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4나225772004. 12. 7.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 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온천원보호지역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두194142000. 10.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온천개발자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중간보고까지 제출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지가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30722000. 9. 8.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8222000. 11. 24.
무고·상법위반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51421998. 2. 13.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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