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8조 (온천발견자의 혜택)
제18조 (온천발견자의 혜택) 제17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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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3.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등 참조). 온천발견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온천법 제18조 소정의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우선 이용권,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융자알선 등의 혜택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온천관리대장상의 온천발견신고자로
온천 발견자가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온천의 이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천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자로서 관할관청인 공주시에 신고를 하였고, 공주시는 1994. 4. 28. 피고의 이름으로 된 온천발견신고 등을 수리한 후, 피고에게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한 온천개발에 대한 우선권(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라 한다)을 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온천개발권으로 온천을 개발하기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