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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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생략). 1. 대학의 장 : 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1.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