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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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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8.31, 2001.1.29, 2008.2.29>

⑤각종학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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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142024. 8. 23.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대법원 2010두154902010. 11. 25.
교수직위확인등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8592009. 10. 23.
교수직위확인등

생략). 1. 대학의 장 : 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99헌바5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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