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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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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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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1102021. 7. 8.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였고, 이로써 원고는 사립학교법에서 보호하는 법익인 학사행정 및 교직원 임용의 자율성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불이행 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

헌법재판소 2019헌마2122020. 3.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항,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이에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명령, 학교폐쇄명령을 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에 따라 일정한 입학정원의 모집정지 또는 입학정원

헌법재판소 2016헌바2172018. 12.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대법원 2017두639862018. 5. 15.
모집정지처분취소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391562017. 6. 1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교육 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598082017. 6. 19.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대법원 2014도161092016. 12. 29.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였는데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972015. 11. 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대학교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피고는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902014. 10. 31.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여는 2014. 4. 22.부터 그 다음날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마. 위 현장평가 실시 후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의과대학의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결과를 2014. 7. 29.까지 회신하도록 하였다. 바. 이에 원

헌법재판소 2014헌마9892014. 12. 16.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재량행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정명령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572014. 1. 9.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1 :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각 무자격 학위수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제33조(무자격 입학허가

대전지방법원 2014노2032014. 11. 6.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형의 선택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4조(무인가 학교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

서울행법 2014구합673902014. 10. 31.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대학교 총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제재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3호) ○○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1+3 프로그램을 폐쇄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점(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대학교 총장은 2012. 12.

헌법재판소 2008헌마456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1. 이 사건 안내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안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서울대학교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청구인들의 서울대학교 합격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특별전

헌법재판소 2002헌마3372003. 6. 26.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