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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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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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935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98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