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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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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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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7782023. 6.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78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한솔 결 정 일 2023. 6. 27.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892023. 7. 14.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15.자 내부결재 문서인‘미인가 외부교육장 수업불인정에 따른 치위생학부 ○○산학협력거점 실습지원센터 운영 변경’에 의하면,원고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문의한 결과 고등교육법 제62조3)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학점인정 정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이 사건 부동산 중3층 내지5층에서 치위생학부 정규교육과정 ○○산학협력거점 실습지원센터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합12262021. 5. 26.
임금

권고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한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 등의 폐쇄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예정하였다. 한편, 2단계 진단평가는 2018. 7. 예정되어 있었다. 2) 원고 1의 기획관리처장으로서의 업무 불이행 원고 1은 ○○대학교의 교수

헌법재판소 2019헌마2122020. 3.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4조의5 제4항). 이에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명령, 학교폐쇄명령을 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에 따라 일정한 입학정원의 모집정지 또는 입학정원 감축의 제재를 할

헌법재판소 2016헌마402019. 11. 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운영규정 부분은 청구인 운영자들과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조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상담자료실을 설치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헌법재판소 2018헌마372019. 2. 2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가. 학교의 폐쇄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년별연도별모집단위별 정원의 제한 없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8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15호 중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폐쇄된 서남대의 의과대학생 177명을 전북대 의과대학에 특별편입학 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북대 총장의 2018. 1. 2.자 ‘2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222018. 1. 12.
회생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기간까지 시정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2. 13. 고등교육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제47조에 근거하여 G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G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G의 폐쇄 및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하였다(이하 교육부가

헌법재판소 2016헌바2172018. 12.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대법원 2009다93329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