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2. 16. 선고 2014헌마989 결정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까지 의무종사가 예정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입학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학교는 2014년 8월경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입학 전까지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되지 않는 군복무자의 지원을 금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의 위 모집요강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장 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재량행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정명령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