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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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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8조 (학위의 수여)

제58조(학위의 수여)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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