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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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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8조 (학위의 수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학위의 수여)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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