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고등교육법 제58조 (학위의 수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학위의 수여)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600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