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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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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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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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