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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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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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다924972014. 12. 24.
부당이득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4헌라3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2. 자치법안과 교부금법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에 제출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 ② 피청구인 국회가 교육자치법(법률 제7252호) 제39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관련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 교부금법(법률 제7251호)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