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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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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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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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