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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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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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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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