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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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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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