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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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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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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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