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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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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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