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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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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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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대법원 2023추50542025. 5.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222024. 6. 21.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여기

대법원 2019두586502020. 9. 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6402019. 8. 3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13, 17, 18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182019. 10. 29.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의 임시이사 선임사무도 교육감의 관할청으로서의 지도ㆍ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지방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742018. 12. 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교육청 소속의 서울금융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는 행정실에서 수납

대법원 2015다2490792018. 5. 15.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乙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다2377482018. 5. 11.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542017. 10. 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의 교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152017. 11. 22.
매매대금반환

학교용지의 관리자로서 제1토지를 원시취득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토지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인 2006. 1. 1.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

대법원 2014두430732017. 9. 21.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실시한 후, 201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출연행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행위가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6추50182017. 1.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추362016. 12. 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1422016. 12. 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6622015. 11.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 및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헌법재판소 2014헌아1592014. 7.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1242014. 6.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1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4헌아972014. 5.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헌법재판소 2014헌아672014. 4.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2

헌법재판소 2014헌아422014. 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4헌아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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