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21. 선고 2014헌아67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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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2 결정
- 결정일
- 2014. 4. 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3, 2014헌아42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및 2014헌아4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