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5. 9. 선고 2014헌아97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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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 결정일
- 2014. 5. 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