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3. 선고 2014헌아124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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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 결정일
- 2014. 6. 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3),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위 2014헌마123, 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