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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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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의 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1.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전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6602025. 6. 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

헌법재판소 2024헌마11782025. 3. 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1헌마5012024. 3.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기

대법원 2011두257392012. 4. 26.
직권휴직처분취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2011. 9. 27.
직권휴직처분취소

3. 9.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대학교 총장은 2009. 8. 26.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 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처분’이라 한다). ▶ 휴직기간 : 2009. 9. 1. ~ 2010. 8. 31.(1

광주고법 2008수102008. 8. 22.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7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요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 경영자의 학교에 대한 사유의식과 그에 따른 인사전횡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립학교 교원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구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있다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휴직사유에 있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사유도 휴직사유가 되고(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9호) 휴직기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은 각 사유에 따라 법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교육공무원법 제45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 직권면직

서울민사지법 91가합256541991. 9. 13.
해고무효확인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대학교수가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하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효력

대법원 90다카38261990. 3. 13.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 휴직기간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0그51970. 11. 30.
행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서 보관중인 위 법인소유 금 4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계속중임 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하여 위의 법인으로부터 휴직의 명을 받게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구고법 66나1571966. 10. 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같이 피고 학교법인이 직접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직시킨 연후 같은법 제59조 제2항 ,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동 비위사실을 같은법 제61조 소정의 일반징계사유로 삼아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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